태고종 종단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종연 스님)가 1월28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태고종 총무원)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단사태의 본말은 ‘개혁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폭군적 종무행정에 의한 종단의 파탄’”이라며 “책임자를 엄정하게 처리하는 한편 조속히 종단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차기 집행부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태고종은 ‘종단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무소불위의 폭군적 종무행정을 휘두르던 도산 집행부에 의해 작금의 상태에 돌입했다”며 “‘개혁에 저항하는 불손한 세력에 의해 조장된 결과’라고 억지를 쓰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산 스님은 가처분의 판결 결과에 대해 유리하면 보복하고, 기각될 경우 불복하겠다고 한다”며 “종단이 깨어지든 말든 종단 미래에 대해서는 관심이나 책임감도 없이 이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득이 총무원사에 진입함으로써 종단을 조속히 안정시키고자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산 스님 등 집행부를 밀어내고 총무원청사를 점거한 종단비상대책위원회 총무부장 대혜 스님도 기자회견문을 통해 “23일 총무원에 들어가 도산 스님 이하 집행부 스님과 종무원들을 밖으로 내보냈다”고 인정한 뒤 “이는 종단 정상화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해명했다.
점거 과정에서 폭력행위가 있었다는 현 집행부측 주장에 대해서는 “작은 마찰이 있었을 뿐 대부분 스스로 총무원사를 나왔다”며 “도산 스님측이 불법폭력점거라고 여론몰이하는 것에 대해 무고죄로 사법당국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총무원청사에서 서류를 확인한 결과 도산 집행부는 총무원청사 방어를 위해 1억원의 경비를 지급했다”며 “지역 모 경찰관에게 정기적으로 고가의 식사를 대접하고 고액의 돈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대혜 스님은 비대위측 기자회견 직후 총무원청사에서 빠져나와 종로경찰서에 자진출두했다.
한편 이날 집행부측 스님이 비대위측 스님을 넘어뜨려 기자회견이 지연되기도 했다. 현재 경찰이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규보 기자 kkb0202@beopbo.com